건축사법 제7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2011.05.30 개정)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