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7조(2011.05.30 개정)
| 2011.05.30 개정전 | 2011.05.30 개정후 |
|---|---|
|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2011.05.30 개정) | |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 2011.05.30 개정전 | 2011.05.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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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2011.05.30 개정) | |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