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7조 [ 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

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2011.05.30 개정)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사보의 신고를 할 수 있다. [2011.05.30 법률 제10756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