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4조(2018.12.18 개정)
| 2018.12.18 개정전 | 2018.1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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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2018.12.18 개정) | |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2018.12.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