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9조(2015.01.06 개정)
| 2015.01.06 개정전 | 2015.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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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5.01.06 신설) | |
1.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2015.01.06 신설) | |
2.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2015.01.0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