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1조(2011.05.30 개정)

부칙
2011.05.30 개정전2011.05.30 개정후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증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둔다.(2022.02.03 개정)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2011.05.30 개정)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1.05.30 개정)

④

건축사협회의 임원,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