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1조의4 [ 윤리규정(2022.02.03 신설) ]

①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2022.02.03 신설)

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022.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