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1조의4(2022.02.03 개정)
| 2022.02.03 개정전 | 2022.02.03 개정후 |
|---|---|
| 제31조의4【윤리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2022.02.03 신설) | |
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022.02.03 신설) | |
| 2022.02.03 개정전 | 2022.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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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의4【윤리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2022.02.03 신설) | |
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022.02.0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