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0조의3(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30조의3【징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2022.02.03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2011.05.30 신설) | |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2011.05.30 신설) | |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2011.05.30 신설) | |
4.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2011.05.30 신설) | |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011.05.30 신설) | |
6.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011.05.30 신설) | |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2011.05.30 신설) | |
8.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2011.05.30 신설) | |
9. 제31조의4에 따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2011.05.30 신설) | |
10.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2011.05.30 신설) | |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1.05.30 신설) | |
1. 자격등록취소(2011.05.30 신설) | |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2011.05.30 신설) | |
3. 견책(2011.05.30 신설) | |
③ 시ㆍ도지사 및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2022.02.03 개정) | |
④ 삭제(2011.05.30 신설) | |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