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7조(2020.02.18 개정)

부칙
2020.02.18 개정전2020.02.18 개정후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