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3조 부칙

2021.03.16 제17939호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

2021.03.16 제17939호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