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3조 부칙
2019.04.30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부칙)
2019.04.30 제16414호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2019.04.30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0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19.04.30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