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3조 부칙

2018.12.18 제15993호

2018.12.18 제159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