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3조 부칙

1995.01.05 제4918호

1995.01.05 제49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보로 본다.

제3조 【건축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2000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기준에 불구하고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에 관하여 14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제4조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은 그 유효기간만료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본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전에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건축사사무소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