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9조(2019.04.30 개정)

부칙
2019.04.30 개정전2019.04.30 개정후
제19조【업무 내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2011.05.30 개정)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019.04.30 개정)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2011.05.30 개정)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2011.05.30 개정)

3.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2011.05.30 개정)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2011.05.30 개정)

5.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2011.05.30 개정)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2011.05.30 개정)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2011.05.30 개정)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2011.05.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