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9조의3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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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2017.12.26 개정) | |
1. 국가(2011.05.30 개정) | |
2. 지방자치단체(2011.05.30 개정)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2011.05.30 개정)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2011.05.30 개정) |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2017.12.26 신설)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