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9조의2(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ㆍ공사감리 실적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이 필요한 자에게 제공(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ㆍ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