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8조 [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2011.05.30 신설) ]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① 2012.05.3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로 본다. 다만, 2012.05.31 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1.05.30 법률 제10756호 부칙 제6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한 안에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자격등록을 할 수 있다. [2011.05.30 법률 제10756호 부칙 제6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2011.05.30 신설)

① 2012.05.3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로 본다. 다만, 2012.05.31 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1.05.30 법률 제10756호 부칙 제6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2011.05.30 신설)

① 2012.05.3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로 본다. 다만, 2012.05.31 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1.05.30 법률 제10756호 부칙 제6조]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2019.08.20 신설)

⑥

누구든지 제4항이나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2019.08.20 신설)

⑦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2019.08.20 개정)

⑧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08.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