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8조의3(2011.05.30 개정)
| 2011.05.30 개정전 | 2011.05.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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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1.05.30 신설) | |
2. 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2011.05.30 신설) | |
3. 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2011.05.30 신설) | |
② 삭제(2011.05.30 신설) |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2011.05.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