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4조(2011.05.30 개정)

부칙
2011.05.30 개정전2011.05.30 개정후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2011.05.30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2013.03.23 개정)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2011.05.30 개정)

④

건축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2019.11.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