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1조(2019.08.20 개정)
| 2019.08.20 개정전 | 2019.08.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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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2019.08.20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1977.12.31 개정) | |
2.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1977.12.31 개정) | |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1977.12.31 개정) | |
4.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1977.12.31 개정) | |
5. 해당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경우(1977.12.31 개정) | |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1977.12.31 개정) | |
② 삭제(1977.12.31 개정) | |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