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1조 부칙
1977.12.31 제3074호
1977.12.31 제3074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건축사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로 본다.
③(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이하 "2級建築士"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0.1.4>
④(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에 관하여는 이 법중 제8조ㆍ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건축사 및 2급건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동면허수첩 및 등록증등을 재교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