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0조 [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

①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2026.03.17 개정)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2026.03.17 개정)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2019.08.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