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0조(2019.08.20 개정)
| 2019.08.20 개정전 | 2019.08.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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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2019.08.20 개정) |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2019.08.20 신설) | |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2019.08.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