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5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6>까지 생략

<61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