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2조 부칙
2018.01.16 제15357호
2018.01.16 제153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