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5조(2015.07.24 개정)
| 2015.07.24 개정전 | 2015.07.24 개정후 |
|---|---|
|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2015.07.24 개정) | |
| 2015.07.24 개정전 | 2015.07.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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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2015.07.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