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부칙
2021.03.16 제17944호
2021.03.16 제17939호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021.03.16 제17944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