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부칙
2026.09.08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6.09.08 제218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촉진지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모집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상속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9.08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제2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17>부터 <39>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