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부칙
2025.01.14 제20661호
2025.01.14 제206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되어 있거나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사유로 보증회사가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