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부칙
2021.09.14 제18452호
2021.09.14 제184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4호, 제49조제6항, 제65조제2항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6제2호 및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되어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