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2020.08.18 개정)
| 2020.08.18 개정전 | 2020.08.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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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0.08.18 개정) | |
1.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 |
2. 임대차 계약기간 | |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 |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 |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 |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