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2020.08.18 개정)

부칙
2020.08.18 개정전2020.08.18 개정후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0.08.18 개정)

1.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