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2021.09.14 개정)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09.14 당시 등록되어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1.09.14 법률 제18452호 부칙 제3조]
②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2018.08.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