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2018.08.14 개정)

부칙
2018.08.14 개정전2018.08.14 개정후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2021.09.14 개정)

②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2018.08.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