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부칙

2019.04.23 제16386호

2019.04.23 제163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차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임차인의 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 지정 시 면적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최소면적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면적을 적용한다.

제4조 【최초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호수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