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2024.12.03 개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2018.01.16 개정)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 제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 자격 확인 등 임차인의 원활한 모집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적용할 수 있다.(2019.04.23 개정)
동일한 주택단지에서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2018.01.16 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20.06.09 신설)
제5조제4항ㆍ제5항, 제7조제4항ㆍ제5항, 제4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제4항ㆍ제5항 및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12.10 후 최초로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6.09 법률 제17452호 부칙 제2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0.06.09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20.06.09 신설)
제5조제4항ㆍ제5항, 제7조제4항ㆍ제5항, 제4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제4항ㆍ제5항 및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12.10 후 최초로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6.09 법률 제17452호 부칙 제2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예비임차인, 투자자, 회원, 발기인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장래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되려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9.08 신설)
제4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7.03.09 당시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모집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899호 부칙 제3조]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2026.09.08 신설)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그 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2026.09.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