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2015.08.28 개정)
| 2015.08.28 개정전 | 2015.08.28 개정후 |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2015.08.28 개정) | |
| 2015.08.28 개정전 | 2015.08.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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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2015.08.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