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부칙

2023.08.16 제19680호

2023.08.16 제196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선수관리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선수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임대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관리규약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선수관리비를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