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부칙
2017.10.24 제14912호 (자연재해대책법 부칙)
2017.10.24 제14912호 자연재해대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8항제6호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