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부칙

2017.10.24 제14912호 (자연재해대책법 부칙)

2017.10.24 제14912호 자연재해대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8항제6호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