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부칙

2020.12.22 제17739호

2020.12.22 제177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0.12.22 제1773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쟁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