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부칙
2020.04.07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4.07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