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부칙
2016.01.19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016.01.19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9조제4호 및 제5호 중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각각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며, 제17조 후단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38조의2"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제19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2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5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2조제2항 중 "「주택법」 제4장을"을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를"로 하고, 제62조제1항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35>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