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부칙
2017.01.17 제14542호
2017.01.1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36>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017.01.17 제145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촉진지구의 지정 및 촉진지구에서의 시설 설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