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8조(2011.05.30 개정)
| 2011.05.30 개정전 | 2011.05.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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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2011.05.30 개정) | |
1. 개발계획의 개요(2011.05.30 개정) | |
2. 개발기간(2011.05.30 개정) | |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2011.05.30 개정) | |
4.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2011.05.30 개정)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1.05.30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