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32조(2015.01.20 개정)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
| 제32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5.01.20 개정) | |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2015.01.20 개정) | |
2.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2015.01.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