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
①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2011.05.30 개정)
2011.05.30 전에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지정을 제안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05.30 법률 제10764호 부칙 제3조]
②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