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2011.05.30 개정)

부칙
2011.05.30 개정전2011.05.30 개정후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2011.05.30 개정)

②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