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2011.05.30 개정)
| 2011.05.30 개정전 | 2011.05.30 개정후 |
|---|---|
|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2011.05.30 개정) | |
②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30 개정) | |
| 2011.05.30 개정전 | 2011.05.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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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2011.05.30 개정) | |
②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