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28조(2011.05.30 개정)

부칙
2011.05.30 개정전2011.05.30 개정후
제28조【자금의 지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2011.05.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