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28조(2011.05.30 개정)
| 2011.05.30 개정전 | 2011.05.30 개정후 |
|---|---|
| 제28조【자금의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2011.05.30 개정) | |
| 2011.05.30 개정전 | 2011.05.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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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자금의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2011.05.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