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2011.05.30 개정)
| 2011.05.30 개정전 | 2011.05.30 개정후 |
|---|---|
| 제27조【행정심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2011.05.30 개정) | |
| 2011.05.30 개정전 | 2011.05.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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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행정심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2011.05.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