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2011.05.30 개정)

부칙
2011.05.30 개정전2011.05.30 개정후
제27조【행정심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2011.05.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