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8>까지 생략

<639>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후단 및 제3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4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4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